문화·역사적 가치 높은 고인골·미라 보호 위해 관리 체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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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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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과거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는 ‘타임캡슐’인 고인골이나 미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화장되거나 다시 매장되는 일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위한 법적 관리 근거를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말했다.

권 의원은 “인골·미라는 중요한 학술 자료지만 현행법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되거나 개별 연구자가 보관하는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보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설된 매장법 제13조의2는 인골 등 학술적 중요자료가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연구 또는 보관이 필요한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신고받은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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