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vs 감사원, 금융권 징계 둘러싸고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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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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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금융당국과 감사원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사전통보하고, 지난 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을 듣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징계 기준 및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금융당국과 감사원 간 미묘한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로비 논란으로까지 확산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주요 징계 사유였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2011년 국민카드가 분사할 당시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점에 대해 임 회장을 징계할 방침이었다. 이 문제로 임 회장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항에 '금융지주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이견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이같은 의견을 낸 데에는 KB금융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시민단체는 김앤장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전직 고관들로 막강한 고문단을 꾸려 행정부와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김앤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데, 그 실체가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점은 김앤장이 제공하는 법적 논리 위에서 국가의 행정적 결정, 사법적 판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며 "김앤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금융당국이 제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칫 금융사에 대한 징계 결정이 금융당국과 감사원 간 감정싸움 또는 자존심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임 회장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에 대한 제재에도 개입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뒤 3개 카드사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감사원의 갑작스런 개입에 금융당국은 난처해 하면서도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원장은 "제재 절차는 법과 규정, 원칙에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원칙을 지켜야하고, 제재 대상자들에게는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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