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업주에게 주민세 재산분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이천지역 소재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이다.
또 종업원의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을 제외한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천시청 세무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고한 뒤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수×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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