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2월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99명을 해고한 데 이어 이달 초 50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또 148명은 해고 외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추가 해고와 중징계는 지난 2월 25일 경고파업 등이 이유이다. 노조가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벌인 지난해 12월 파업 이후 해고자는 모두 149명으로 늘었다. 코레일은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철도노조원 사망, 순환전보 두고 코레일 vs 철도노조 공방철도노조 25일 하루 파업…여객열차 정상운행, 화물열차 94% 운행 앞서 코레일은 같은 이유로 1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116억원 가압류에 나섰다. #코레일 #파업 #해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