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아 민원 업무나 행정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문서 요구 관행 시정을 은행부터 증권, 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까지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총 141종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기관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필요한 서류 13종 가운데 12종을 직접 수집하고 있다.
이처럼 서류의 직접 수집을 다른 민간은행까지 확대하면, 고객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관련 기관을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정책금융기관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직접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년간 정책금융기관 이용 건수는 250만건으로 주택금융공사 80만건, 기업은행 40만건, 한국자산관리공사 37만건에 달한다.
이를 통해 80종의 서류가 줄어들면서 절약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매년 최대 120억원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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