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분 재산세 120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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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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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대비 8.8% 상승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 7월 납부해야 할 1기분 재산세로 모두 31만 8,202건에 1,209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부과 대상자는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다.

이번 재산세의 주택분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725억원이, 건축물은 484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8.8% 올라 전년도 부과액 1,112억원 대비 97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주요 원인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됐고, 개별주택가격은 1.5%, 공동주택가격은 0.3% 상승했기 때문이다.

1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입금전용 농협, 국민은행 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등 방법이 다양하다.

오는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정기분과 같은 금액이 부과되고 토지분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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