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교 주변이나 기타 도시 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등이다.
대출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신출할 경우 대출한도는 단독주택 호당 6000만원, 다가구 주택 1억 8000천만원(가구당 2250만원), 다세대 주택 호당 3000만원 등이며 개량의 경우 대출 한도 절반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2~2.7% 범위로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 건축과(☎201-5463), 서원구 건축과(☎201-6462), 흥덕구 건축과((☎201-7462), 청원구 건축과(☎201-846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