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금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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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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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년 이상 주택, 최장 20년 2~2.7% 저리 분납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불량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교 주변이나 기타 도시 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등이다.

대출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신출할 경우 대출한도는 단독주택 호당 6000만원, 다가구 주택 1억 8000천만원(가구당 2250만원), 다세대 주택 호당 3000만원 등이며 개량의 경우 대출 한도 절반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2~2.7% 범위로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자격과 가능금액을 안내받은 후 거주지 관할 구청(건축과)에 신청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 건축과(☎201-5463), 서원구 건축과(☎201-6462), 흥덕구 건축과((☎201-7462), 청원구 건축과(☎201-846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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