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21일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신고와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동작을)·홍철호(김포) 등 새누리당 후보 6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평균 보유 총액은 17억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의락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 9명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비상장 주식 보유액은 새누리당 후보가 1~3위를 기록했다. 담양·함평·영광·장성군에 출마한 이중효 후보가 57억8000만 원, 김포시 홍철호 후보가 33억8000만 원, 광주 광산을 송환기 후보가 13억1200만 원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
이와 관련해 홍의락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4조 7항에 의하면 재산 신고에 있어 장외거래가 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권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악의적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자기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라며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앞서 권 후보에 비해 수십 배 많은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자당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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