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22 13: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체육교사 등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의 모든 교직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정부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해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1~22일까지 조치원대동초에서 일선학교의 보건교육담당자와 체육교사・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의 협조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2030년까지 신설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외부 및 신규교사가 지속적으로 임용되는 현실을 반영, 세종시 소방본부 및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올해 상반기 7대의 자동심장제세동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