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 7일 정부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해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1~22일까지 조치원대동초에서 일선학교의 보건교육담당자와 체육교사・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의 협조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2030년까지 신설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외부 및 신규교사가 지속적으로 임용되는 현실을 반영, 세종시 소방본부 및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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