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점심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애플의 전·현직 근로자 2만1000명이 충분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1년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로널드 프레이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사는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고 판단, 집단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소송액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점심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초과근무로 규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법에 근거할 때 소송가액은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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