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운영권 자녀·배우자 승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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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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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별정우체국 운영권의 자녀·배우자 승계가 폐지되고 운영권을 위임하는 추천국장 제도도 없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제도와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별정우체국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농어촌, 도서벽지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61년부터 민간이 청사시설을 부담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우편, 금융 등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며 지난 1992년부터 국장 및 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보수와 연금을 받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청사시설을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 자녀 및 배우자에 승계가 가능하고 제3자를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별정우체국이 그동안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현대판 음서제, ‘부의 세습’이라는 지적을 받아 이같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의 승계제도는 폐지하고, 앞으로 별정우체국을 운영할 사람은 공모절차를 통해 지정받게 된다.

단,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1회에 한해 자녀·배우자에 승계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때 법률에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청사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과 수수료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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