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든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포함시킨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규제 개혁 방침에 부응해 규제개선 TF팀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금융서비스 확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금융기관 보고서 정비 및 폐지 △정보 공유 △업무간소화 등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추진했다.
기존 무역금융 중 생산자금의 경우 제조업체만 대상으로 제공했지만, 향후 국제회의·국제전시회 개최 등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을 개정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가운데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지원 기준이 달라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모든 지역본부의 지원 대상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시킨다.
이외에 공동 검사 사전 요구 자료 제출 방법 개선, 정부 위탁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낙찰금리 공개, 국고대리점 신설 및 명칭 변경 간소화 등 업무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대금융기관 및 대민 업무 수행에 있어 규제성 업무 절차와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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