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2차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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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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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말까지 소득공제장기펀드에 적립식으로 2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후 1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기프티콘 1만원권 지급

[사진=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재산형성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2차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5월말까지 실시된 1차 이벤트에 이어 오는 9월말까지 2차 이벤트를 진행한다.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2차 이벤트 기간 소득공제장기펀드에 적립식으로 2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후 1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기프티콘 1만원권을 준다.

절세고수 소장펀드 가입 이벤트 대상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자 투자신탁(주식)ㆍ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ㆍ신영고배당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ㆍ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ㆍ하이적극성장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ㆍ하이적극성장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등 모두 6종이다.

경남은행 이준연 수익증권팀장은 “연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투자하시면 연말정산시 약 40만원을 환급 받아 투자 손익과는 별도로 매년 6.6%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말정산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절세 상품이다”고 말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현재 펀드 상품 가운데 유일한 소득공제상품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면 누구나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015년 말까지 가입 가능하며, 연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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