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수집 처벌… 금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 받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키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골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거래 또는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더불어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 번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또 유출 및 노출이 의심될 땐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