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투자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수출길 '전자상거래'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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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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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 휴대폰 악세사리, 의류 등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B사는 하루 평균 500건을 수출하는데 ‘정식’ 수출신고를 하려면 1건당 5분 이상이 걸려 정식 신고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수출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어 무역금융, 관세 환급 등과 같이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아이돌 스타의 음반 등 한류상품을 온라인으로 수출하고 있는 F사는 수출하는 물품의 단가에 비해 해외 배송비용이 많이 드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현지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12일 서비스산업 육성을 골자로 발표한 경제 시책에는 이 같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수출 활성화 방안 대책도 함께 담겨있다.

현재 2400만달러에 불과한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달러 이상으로 늘려 누구나 쉽게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출방식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은 △전자상거래 수출·세무신고 간소화 △전자상거래 물류·통관 원활화 △전자상거래 해외 배송비 절감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무역금융, 관세·부가세 환급 등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품목 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축소하고, 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신고 표준화를 통해 올해 12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신고필증이나 목록통관 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실적증명서만으로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도 가능해 진다.

전자상거래 물류·통관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 사이를 오가는 페리선을 활용해 우체국 국제특송보다 30% 이상 저렴한 해상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9월부터는 DHL·Fedex와 단체협약요금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00여개 수출기업이 일반요금에 비해 50% 내외(2만4500원)로 저렴하게 DHL과 Fedex의 해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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