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화상경마장 영업방해행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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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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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입점에 반대하는 주민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사회 직원과 고객들의 경마장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면 마사회 측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민 9명을 포함해 이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 영업 방해를 할 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7월 1일 마사회는 대책위 공동대표 정방(44·여)씨 등 9명이 화상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 달 16일 마사회 측의 계획대로 시범운영 후 논의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주민 측에서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화상경마장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직원이나 고객을 막는 것은 집회시위법상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화상경마장 개설로 본인들의 환경권·주거권·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할 뿐 개장 자체에 구체적인 법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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