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될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과 대형마트, 도매·전통시장 등의 판매업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 및 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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