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시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궤도부장 이모씨와 철도건설 용역업체인 KRTC의 감리단장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도시설 업체 H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설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철도시설의 안전과 직결된 감리 책임자로 있으면서 무리한 설계변경 등을 눈감아 주고 뒷돈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추가로 비리에 연루된 공단 관계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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