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를 둘러싸고 철도노조와 KTX 사측, 정부 등 사이에 노사분쟁이 벌어진 뒤 9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조합원 등 12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 무효 소송에 대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앞서 철도노조 등은 "국가소유 철도운영권을 코레일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처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관련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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