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1만7000여건 적발

  • 밤샘주차 위한 주차위반 가장 많아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1만7530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적발 건수(1만7389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화물차 밤샘주차 등에 따른 주차위반이 1만45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 위반 1447건, 허가기준 부적합 301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135건 등 순이었다.

적발된 화물차 불법행위 중 103건은 형사 고발됐고 52건은 허가 취소, 209건 사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는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믈류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돼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해져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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