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운비리'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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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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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21일 불법정치 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을 구속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 총 11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이번 영장 발부는 박 의원의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 데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1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수사관 3명은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박 의원은 기소 전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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