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피해자,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알코올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 씨 등 26명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중독에 이르렀다”며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적게는 3000만 원부터 많게는 2억5000만 원까지 청구했다.

정 씨 등은 소장에서 “주류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술을 마신 결과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가 결국 중독 증상에 이르게 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류 회사들은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도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면서 “정부도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절주 책임을 떠맡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4년 박모 씨 등 32명이 정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알코올중독 피해에 대해 17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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