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업계 및 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 직원들은 최근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성원건설 노동조합은 "이미 2011년 말 인수합병(M&A) 성사 등을 위해 개인별 7000만~8000만원, 총 80억원에 이르는 장기 체불임금을 포기한 바 있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남은 8명의 직원들은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2012년 이후의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성원건설은 2011년 직원들이 포기한 임금 외에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8억6000만원 가량 재단채권으로 잡혀있다. 여기에 국세 15억4000만원, 지방세 5억7600만원 등 총 82억3800여만원이 재단채권으로 남아 있다.
성원건설에 앞서 지난 4월 파산 선고를 받은 벽산건설의 체불임금은 규모가 더욱 크다. 벽산건설의 경우 파산 이후 기존 재직자들도 퇴직하면서 퇴직금 약 200억원과 6개월치 분의 체불임금 100억여원 등 총 300억원 가까이 체불됐다.
파산한 건설사뿐만 아니라 워크아웃·법정관리 중인 건설사 직원들 역시 체불임금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워크아웃 중인 삼부토건의 경우 평균 4개월치 급여가 체불됐고 상여금 100%를 포함해 총 50억원 가량의 임금이 밀려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도 고통분담을 위해 기존 체불임금을 포기한 곳이 많은데 파산했다고 해서 회생절차 이후의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면 누가 어려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남겠느냐"고 토로했다.
워크아웃·법정관리 중인 건설사의 체불 임금은 회사가 정상화되거나 M&A를 통해 해소될 수 있지만 파산한 건설사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채단금)에서 약 3개월치 급여 및 퇴직금 일부는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불임금이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파산 이후에도 직원들의 생활고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체불 임금 규모가 작다면 채단금 지원을 받아 해소가 가능하지만, 파산에 이를 정도의 건설사라면 체불 임금 규모가 채단금 지원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파산 절차에서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파산 이후 회수되는 자금이 없거나 상위 채권 변제로 인해 남는 금액이 없다면 체불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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