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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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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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달 10일까지 주정차 구간 지정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

내달 10일까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농수산물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원마루시장, 두꺼비시장 등 7곳이다.

한쪽도로 허용 구간은 ▲청남교~탑웨딩홀(육거리시장) ▲피보사랑약국~국민상조(북부시장) ▲한우식당~부흥유통(농수산물시장) ▲유니온베이~코코다(복대가경시장) ▲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가경터미널시장) 등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원평초등학교 정문~청주보호관찰소(원마루시장) ▲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두꺼비시장) 등이다.

청주시는 이들 구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정차 등에 대한 현장계도와 이동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청원구 내수읍 내수시장과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장은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추석 차례를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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