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농수산물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원마루시장, 두꺼비시장 등 7곳이다.
한쪽도로 허용 구간은 ▲청남교~탑웨딩홀(육거리시장) ▲피보사랑약국~국민상조(북부시장) ▲한우식당~부흥유통(농수산물시장) ▲유니온베이~코코다(복대가경시장) ▲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가경터미널시장) 등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원평초등학교 정문~청주보호관찰소(원마루시장) ▲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두꺼비시장) 등이다.
이밖에 청원구 내수읍 내수시장과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장은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추석 차례를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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