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정년제 정부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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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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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8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정년제 정부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해 5월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의무화 시기 이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 60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장년의 고용을 연장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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