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검역법 개정안(지난 3월 18일 공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검역법 시행규칙'에 국제공인 예방접종 실시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해당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일관성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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