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지정·취소권 위임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제공인 예방접종 실시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검역법 개정안(지난 3월 18일 공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검역법 시행규칙'에 국제공인 예방접종 실시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해당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일관성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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