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거래제 내년 강행…감축률 1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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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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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까지 연기…친환경차 지원 확대

  • 최경환 “두 제도 동시 시행하면 기업 부담 크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다만 논란이 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오는 2020년까지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했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감축률 완화 등으로 부담이 우려되는 관련 업계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 10%를 완화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 준으로 조종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 해소를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장기(포스트-2020) 배출량전망치(BAU) 작업을 할때 2015∼2020년 BAU를 재검토해 필요하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연기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컸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 조성, 2조원 규모 소상공인 전용 기금 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내년 예산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예산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7.6% 늘릴 계획이다.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11개 조성하고 8개에 이르는 인증제도를 우수수산물 인증제 하나로 단순화하는 ‘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조기 입법을 촉구한 30대 중점 법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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