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농협조합장 돈 선거 집중 단속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추석을 전후하여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헸다고 4일 밝혔다.

세종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조합원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말했다.

세종선관위는 또 “추석 연휴기간 중에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2-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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