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대구 허재원 제재 결정…제재금 200만원·광고물 수리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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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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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원 제재[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4일 오후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경기 중 골대 옆 광고보드를 걷어차서 파손시킨 대구FC 허재원 선수에게 제재금 200만원 및 파손된 광고물 수리 비용을 부과했다.

허재원은 지난 8월 30일 K리그 챌린지 24라운드 대전-대구 경기 중 골대 옆 광고보드를 고의로 걷어차 파손시켰다.

상벌위는 “경기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경기장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K리그의 구성원이자 프로선수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K리그 이미지에 악역향을 끼친 점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선수 본인이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행휘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모범적인 선수 활동을 이어온 점을 고려하여 파손된 광고물의 수리 비용 부담과 2백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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