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해당 시·군·구는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 수준을 국고에서 추가 지원,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관련기사백성현 논산시장,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 방지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정부, '집중호우 피해' 케냐에 2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정부 #집중호우 #특별재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