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이승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개군면 구미리 일대 397필지(117만1960㎡)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같은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성연 군 고객지원과장은 "다음달 중으로 개군면 앙덕리 일대 560필지(44만8686㎡)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2015년에도 개군면 하자포리 일대에 대해 추진하는 등 매년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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