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7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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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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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문재인(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니즌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의원은 지난 19일 "인터넷상에 성명 불상의 네티즌 7명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피소된 이들은 지난 2~9일 문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함께 20조원의 자금을 세탁하려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이 글은 2012년 12월 정모(79·여)씨가 작성한 글이지만 최근 다시 인터넷상에 퍼져나갔다.

정씨는 이 글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문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 영입을 위해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공무원 성적 조작 의혹을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권모씨도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트위터에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 세모그룹의 부채 1천800억원을 탕감해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문 의원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너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카카오톡 등으로도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허위사실의 유포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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