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경우 희석된 독소인 ‘보툴리눔’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안전성 등의 심사가 중요한 만큼, 허가 신청자료 중 안전성·유효성 심사 관련 자료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비임상시험(약리, 독성)·임상시험자료 △임상시험 시 유효성, 안전성평가변수 등 고려사항 안내 등이며, 그간 심사사례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고려사항도 반영했다.
기존 내용도 변화된 허가제도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최신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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