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43위'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사인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7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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