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만우 의원 "국세청, 돈 받은 직원 중징계 단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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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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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금품수수로 내부감찰로 적발된 162명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 단 9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자체감찰로 적발된 금품수수 직원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면서 제식구감싸기 의혹이 제기 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금품수수직원에 대한 내·외부 감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인원 총 162명 중 파면 해임등 중징계로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은 불과 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검찰수사 등 외부에서 적발된 금품수수 세무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79명 중 59명(74.7%)이 파면, 해임, 면직 등 중징계로 공직에서 추방돼 대조를 보였다.

즉 세무공무원이 금품수수로 내부감찰로 적발되면 20명중 단 한명만 공직에서 물러나고 검찰 등 외부에서 적발되면 4명중 3명이 일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사진=이만우 의원 페이스북]


이만우 의원은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금품수수 등 내부비리에 대해 축소나 은폐를 하는 등 제식구감싸기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서는 "적발된 직원들의 수수액수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사권이 없는 자체감찰의 한계상 징계수위가 약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이만우 의원은 "경징계로 일관하는 자체감찰은 의미가 없다. 국세청장이 교체될때 마다 연례행사로 자체감찰방법을 바꿀것이 아니라 파면, 검찰 고발등 엄중한 자체감찰 처벌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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