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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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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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연립주택·담장 등 위험 시설물 책임자 지정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7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82개 단지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범·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명경찰서와 소방서의 협조하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알려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은 주택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 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명시는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책임자도 포함, 시행하고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아파트, 노후연립,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 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매년 안전 점검도 실시중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A·B·C급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D·E급은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며, 재난위험시설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월 1~2회 점검한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반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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