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534명, 체납액 546억4천만원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는 신용거래(신용카드)와 금융활동(은행대출) 등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법 제66조에서는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간접적 제한으로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초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주식·펀드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철환 인천시 세정과장은 “연말까지 전 세무 행정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징수율 초과 달성을 위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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