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새로운 체납정리기법 개발해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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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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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최초로 계좌조사·기획조사 등 추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체납자의 재산 압류, 공매 등 직접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신용정보 자료 제공은 물론 체납자 보유 계좌조사 및 기획조사 등 새로운 체납정리 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534명, 체납액 546억4천만원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는 신용거래(신용카드)와 금융활동(은행대출) 등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법 제66조에서는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간접적 제한으로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초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주식·펀드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방검찰청장이 지명한 범칙사건 공무원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 형사고발예고 등을 실시해 3건에 12억7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정철환 인천시 세정과장은 “연말까지 전 세무 행정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징수율 초과 달성을 위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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