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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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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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노 청장이 3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모두 600달러를 직접 줬다고 판단했다. 노 청장이 박씨와 함께 또 다른 1명에게 200달러를 줬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기 때문이다. 노 청장이 4명에게 준 돈이 1인당 200달러로 적지 않고 의례적·관례적인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청장이 달러를 줄 당시는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선거를 7개월 가량 남겨 둔 시점에 돈을 줘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노 청장처럼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처리된다. 새 구청장을 뽑아야 할 수 있다. 노 청장은 항소 방침이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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