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6급이하 세관원 1주일에 84시간 일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관세청 세관에서 일하는 6급 이하 하위 공무원이 주당 84시간에 이르는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치인 주당 40시간의 배가 넘는 수치다.

14일 심재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세관 211명, 부산세관 142명, 울산세관 53명, 인천세관 40명 등 17개 세관에서 일하는 604명의 직원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평균 84시간(월평균 288시간) 근무하고 있다.

2교대가 아니라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인천공항세관의 휴대품 검사 업무 담당 직원 257명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월평균 255시간)으로 법정 기준치의 1.5배다.

소방방재청 상황실의 경우 대략 3일 주기로 24시간 근무를 하지만 월평균 240시간, 소방서는 206시간, 경찰서는 249시간인 점과 견줘도 관세청 세관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은 월등히 많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 증가로 세관원 1인당 특송물품 처리 건수가 2009년 하루 489건에서 지난해 571건, 올해 6월 기준 708건으로 급증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직원들의 과도한 근무는 집중력 저하로 위험물품 반입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세관 인력 보강 및 효율적 인력배치 등을 통해 통관검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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