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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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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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 관광객들이 숙박시설이나 즐길 거리가 부족한 곳을 방문해 불편을 겪는 경우를 막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의 운영수준을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촌관광사업장의 경관·서비스·체험프로그램·숙박시설·음식 수준을 공개하는 내용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내년 상반기부터 등급평가를 하며, 평가결과는 매년 5월께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평가 결과 어촌관광객의 만족스런 여가와 휴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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