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비리 금품수수' 롯데홈쇼핑 팀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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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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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롯데홈쇼핑 팀장 양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장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직원 5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홈쇼핑업체 직원으로서 갑의 지위에서 권한을 누리며 남품업체 담당자와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홈쇼핑의 잘못된 범죄는 구조적·관행적으로 오래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다른 홈쇼핑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유사한 범행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홈쇼핑 전체에 퍼진 뿌리 깊은 범죄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이들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홈쇼핑은 전파를 이용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인데도 피고인들이 부당한 거래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해 국민 손해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양씨 등 롯데홈쇼핑 직원 3명은 상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방송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400만∼6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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