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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울트라건설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달 7일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보름만이다. 공동관리인으로 강현정 현 대표이사가 선정했다. 법원은 다음달 27일까지 울트라건설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오는 12월 19일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울트라건설은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으나 계열사 채무보증 등 올해 두번째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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