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압해 조선타운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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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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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신안 압해 조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인 압해면 복룡․가룡․신장리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지 11년만에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은 신안군에서 지난 2003년 압해면 전지역 5250만㎡에 '압해면 일원 신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개발사업이 표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개발 규모를 1335만㎡로 축소하고 2조 934억원을 사업비로 조선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 사업전담법인(SPC)을 설립하고,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주 거래사인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국내외 조선산업의 침체 등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조선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입주 포기가 이어졌다.
여기에 기존 개발사업자도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정 취소됐으며, 신규 사업 시행자 발굴도 어려워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사실상 개발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도는 신안군과 투자 유치 관련 부서와 협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26일자로 지정을 해제해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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