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설명회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11월 21일까지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단체 및 기관 인증을 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 조직역량(최고경영자 리더십 및 운영 조직) △ 조직 운영 체계(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실행 전략 및 후원매개지원체계 등)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 현황(사업 추진 실적,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 비중 등) △ 문화예술후원 성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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