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우건설은 차디오스텍을 상대로 57억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차디오스텍은 28일 이런 내용을 공시했다. 차디오스텍은 "인적분할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는 당사와 무관한 건"이라며 "소송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우리은행, 금융·법률검토 및 시공사 선정에서 자금관리 까지 원스톱 지원터널 붕괴 막는 록볼트 시공 않고 공사비 빼돌린 업자 구속 #공사대금 #대우건설 #차디오스텍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