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생명·삼성화재 대주주 변경 승인…이재용 지분취득 가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중 각각 0.1%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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