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중 각각 0.1%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관련기사금융지주 자회사 '임직원 겸직 가능해진다'…공동점포·업무위탁 확대금융위 "모뉴엘 사태, 기술금융 확산과 연관 없어" #금융위 #삼성 #이재용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