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가 매입한 주택 처분 제한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

  • 발행 사채 유형 및 자산 인정범위 확대

부산 시내 아파트(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매입한 주택의 처분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리츠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유형이 확대되고 자산 인정범위도 넓어지는 등 리츠의 투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처분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당초 투기적 단기거래를 막기 위해 처분 제한 기간을 도입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빨리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리츠의 임대주택 등 주택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담보부사채 또는 투자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만 제한됐던 리츠의 발행 사채의 유형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리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물부동산만 인정되던 리츠의 부동산 자산 인정 범위는 부동산 소유권, 신탁수익권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증권으로도 확대된다. 다른 리츠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 외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외국의 리츠 등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도 자산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츠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리츠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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