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직 채용 대가로 뒷돈 받은 교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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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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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기간제 교사를 정직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교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돈을 건넨 교사는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S공고 전 교감 황모(50)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에게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정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또 다른 기간제 교사 이모 씨의 부친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11년 9월부터 에너지분야 S공고에서 교감으로 일한 황씨는 2013년도 정교사 채용이 진행되던 2012년 말 정씨와 부친으로부터 현금 65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한국화 2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이들에게 전공시험 출제영역 등 시험 관련 정보를 일부 알려줬고, 정씨는 실제로 지난해 3월 정교사로 채용됐다.

재판부는 "황씨는 명망 있는 실업계 사립고 교감으로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맡아 직접 지도할 정교사 채용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교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 응시자에게 시험 정보를 일부 유출하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학교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교사가 되도록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차마 이를 거부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씨는 정씨 등의 합격을 도와준 대가로 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현금 500만원과 한국화 1점을 상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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