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창서 세월호 유족 모욕한 철부지 10대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04 07: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침몰 4일째인 지난 4월 20일 오전 0시 12분께 강동구 자택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 접속한 뒤 채팅창에 희생자들을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은 세월호 희생자 및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전 국민적 공분을 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재판이 종결되는 대로 군 입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