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킷 취급기준 세분화…유해화학물질 누출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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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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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안전원, 취급물질에 따른 개스킷 종류 선정 등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스킷 재질, 종류 선정 지침, 설치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지침을 4일 공개했다.

개스킷은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가 서로 접촉할 경우 접촉면에서 내부 가스나 물 등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패킹(Packing)으로 고무, 비석면, 금속 등으로 구성된 부품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물질 종류, 개스킷과 반응성, 취급온도, 압력 등을 고려해 개스킷 재질 및 종류 선정(안)을 세분화했다.

기존 유사지침은 취급물질과 반응성이나 부식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스킷의 사용 압력과 온도 등 물리적 특성에 따른 선정 안내로 현장에서 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침은 취급물질을 부식성(염산, 황산, 질산 등), 독성가스(암모니아, 염화수소, 불산 등), 오일계(벤젠, 톨루엔 등) 6종으로 구분했고 운전조건에 따른 허용 온도와 압력 기준을 구체화해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

특히 기술력이 부족하고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개스킷 취급에 대한 현장 기술지침으로 활용할 것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개스킷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적절하게 성능을 유지하는 관리 기준을 담은 상세 작업지침서를 마련했다.

이 작업지침서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석면 재질 개스킷 사용과 과거 화학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개스킷 재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스킷을 설치할 경우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개스킷의 성능확인에 필요한 검사방법 등을 표,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작업지침서는 12월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창현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스킷 취급관리 기준을 통해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 인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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